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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직업관련 특수복 대여 안내입니다.

예종아트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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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 관련 특수복 (각종 제복) 대여 관련 공지입니다.


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 및 수갑 등 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소지할수 없습니다.

관련법률 : [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] (2015.12.31)
- 경찰관 외의 자에 대한 경찰제복,수갑 등 경찰장비를 판매할 경우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(법 제8조)
- 경찰관 외의 자 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수갑 등 경찰장비를 휴대한 경우 :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/구류/과료(법 9조)

단,  문화 / 예술활동 / 공익적 활동 목적 등 (법 제8조제3항)으로 인한 공연 및 공익적 목적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(시나리오,대본,콘티등)와
신분 확인(주소/성명/생년월일)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하여 대여가능하며, 신분증 사본은 최대 1년 보관처리 후 파기됩니다.


위 같은 내용은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추가되었습니다.


관련복 대여시에 꼭 확인 체크 해주셔야 하는 사항이며,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안내는 홈페이지 하단 '개인정보 처리방침'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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